메인화면으로
정선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정선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총 1만 808건 1억 354만 원

강원 정선군은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 808건에 1억 354만 47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소지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이나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정선군 청사. ⓒ프레시안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