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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강화수 예비후보,여순사건 특별법 입법화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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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여수갑 강화수 예비후보,여순사건 특별법 입법화 "최우선"

제5호공약 여순사건·6.25 희생·과거사정리 등 3대 입법안 발표

전남 여수갑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강화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투명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입법화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공약으로 삼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강화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제5호 공약을 발표하고 여순사건 위령비에 참배한후 여순사건 특별법 최우선 통과를 다짐했다.ⓒ강화수 예비후보사무소

강 후보가 제5호공약으로 발표한 입법 법률안은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6.25 전후 민간인 희생에 관한 특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과거사 정리를 골자로 하는 ‘과거사 정리 3대 입법안’이다.

강 후보는 △여순사건 △보도연맹사건 △형무소 재소자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등 민간인 희생사건 중 규모가 큰 건은 개별입법을 통해 입법화하고, △6.25 전쟁 철수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한강인도교 폭파 등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은 시계열 순으로 입법화하며, 형제복지원 사건 등 독재정권에 의해 일어난 민간인 희생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대통령님과 함께 하고 있는 강화수 예비후보 .ⓒ강화수 예비후보사무소

강 후보는 “여순사건 특별법과 6.25 전후 희생 특별법은 여순사건의 진상 규명과 6.25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제주 4·3 사건과 함께 1945년 8월 15일 해방 직후 민족사적 격동기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한 국군 제14연대 소속 군인 일부가 제주 4·3사건에 참여한 제주도민을 진압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며 일어난 사건으로, 항명군과 정부군의 교전 및 사후토벌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과 일부 군경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1949년 당시 전라남도에서 집계한 여순사건 희생자 수는 11,131명으로 집계하지만, 이후로 정확한 피해 통계는 아직까지도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강 후보는 “6.25 전후 특별법으로 국방부가 주도적으로‘6.25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를 설치해 진상규명에 앞장서도록 규정하고, 당시 군사재판 기록, 작전일지, 사진 및 영상자료 등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민간인 희생은 약 30만명에서 120만명까지 추정되며, 인민군과 좌익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역시 총 122,799명에 이른다. 이에 대한 연구와 자료 역시 진실규명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후보는 “'과거사정리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10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정리법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형제원 사건 등 군부독재시절 민간인 희생사건까지 다루고 있어,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정치적 평가와 이해관계까지 얽혀있어 정치권내 소모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각각 분리해 유연하게 발의하는 입법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화수 후보는 “민간인 희생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리는 것은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이다. 부끄러운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아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 라며 입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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