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희 바른미래당 예비후보가 “전 세종시 고위 공무원 A씨가 결혼식 주례와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해 공직선거법(기부행위)을 위반했다”며 대전지검 접수한 진정서가 9일 김은혜 검사실에 배당됐다. <1월7일·2019년 10월1일 세종충청면>
정 예비후보는 이날 검찰로부터 “지난 7일 접수한 진정서가 대전지검 공공수사부 김은혜 검사실에 배당됐음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전 세종시 고위 공무원 A씨가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2019년 5월 세종시 산하기관 관계자의 결혼식 주례를 맡았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대전지검에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A씨가 지난 2018년 8월25일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대의원회의 및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행사에 관용차량을 타고 참석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년 365일 상시 기부행위를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에는 민법상의 친족 외의 일반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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