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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 고위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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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 고위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결혼식 주례, 민주당 전당대회 참석…내년 총선 출마예상자로 분류돼

세종특별자치시의 정무직 고위 공무원이 결혼식 주례를 맡았는가 하면 특정 정당의 행사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공무원은 오는 2020년 4월 치러질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무직 공무원의 결혼식 주례 담당,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세종특별자치시 정무부시장인 A 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지인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담당했다.

이중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결혼식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결혼식이었고 올해 5월에는 세종시 산하기관 관계자의 자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씨는 정무부시장에 임명되기 전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의 상임 부위원장으로 일해 왔고 지난해부터 이미 세종시 정당인과 주민들 사이에서 내년 4월15일에 치러질 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더욱이 올해 들어 각종 언론매체에서 내년 총선에 자천타천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을 보도하면서 A 씨를 거론, 출마예상자로 분류해 놓음으로서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명시, 주례를 사실상 기부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 씨는 “시 규제개혁심의관에 구두로 문의해 문제없다는 결론을 얻어 주례를 맡았다”고 말했다.


특정정당 행사 참석, 휴일에 관용차 사용 적절한가

A 씨는 지난해 8월25일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대의원회의(이하 전당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행사에 관용차량을 타고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는 송영길 의원과 김진표 의원 그리고 A 씨가 상임 부위원장이었던 세종시당의 이해찬 의원이 출마했으며, 이해찬 의원은 최종합계 42.88%의 득표를 얻으면서 당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A 씨가 정무부시장이 되기 직전까지 이해찬 의원의 더불어민주당세종시당 상임부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행사 참석과 현장에서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특히 행사 당일이 토요일이었음에도 관용차량을 타고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정무부시장의 주 역할에 제 정당과의 교류가 있다. (시장님께) 정보도 드려야 하고 시장님을 정무적으로 보좌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간 것”이라며 “관용차량을 타고 간 것은 맞다. 거기에서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했다든지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선관위에도 질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이 이 행사에 참석했고, A 씨는 다른 정당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의문이 일고 있다.

내년 총선 출마여부에 대해 A 씨는 “아직 지역도 정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상황을 봐야 한다. 한다, 안한다를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유력한 후보가 나온다면 할 수 없지 않겠냐”고 말해 출마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논란이 일자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의 주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벌였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주례를 선 시점이 중요한데 언론에서 예상 후보자로 지목한 올해 주례를 선 것은 문제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다만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타 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신분이라면 당원이 될 수 없고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다면 공무원법상 중립의무도 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든지,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정당행사에 참석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목적의 행사인지, 어떤 신분으로 참석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뉘어질 수 있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와 관련해 참석했다 하더라도 역할, 목적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종합적으로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대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혼식 주례를 맡은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가를 법원이 평소 발언이나 행위 등을 판단한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면 선거구 내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는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며 “주례도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입후보 예정자가 맞고 상대방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라면 기부행위가 맞다”고 답변했다.

한편 A 씨는 이번 달 중순 세종시 정무부시장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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