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전 세종시 고위 공무원 A씨가 결혼식 주례와 특정 정당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10월1일 세종충청면>
정원희 바른미래당 예비후보는 7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 세종시 고위 공무원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5월 결혼식 주례를 맡아 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018년 11월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결혼식이었고 2019년 5월은 세종시 산하기관 관계자의 자혼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년 365일 상시 기부행위를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기부행위에는 민법상의 친족 외의 일반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보는 행위가 포함된다. 또 기부행위를 한 사람은 그 경중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공직선거법이 위와 같음에도 세종시 선관위는 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에게 선거법준수 촉구라는 공문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며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선관위가 A씨에 대해 이해찬 의원과의 관계로 봐주기식 처분을 내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8월25일 서울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대의원회의 및 당대표·최고위원 경선 행사에 관용차량을 타고 참석한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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