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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코피노'로 속여 필리핀에 유기한 부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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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코피노'로 속여 필리핀에 유기한 부부 '실형 선고'

유기 수차례 시도하다 필리핀서 선교사에 양육비만 건네고 연락 끊어

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필리핀 혼혈아인 '코피노'로 속이고 해외에 수 년동안 유기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부동식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


▲ 부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A 씨 부부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아들 C군(15, 당시 10세)을 필리핀 혼혈아인 '코피노'라고 속인 뒤 현지 선교사에게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군을 맡길 당시 A 씨는 선교사에게 "먹고 살기 어려워 키우기 힘들다"며 양육비 3900만원을 주고 떠났으나 C 군의 여권을 가지고 귀국한 다음 연락처를 변경하고 잠적했다.

당시 A 씨는 아이를 맡기면서 "차후 아이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A 씨 부부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도 C 군을 유기하려고 했었으며 이때에도 아들의 나이나 부모의 이름, 주소 등을 일체 알려주지 않고 전화로 연락만 취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부부는 필리핀에 C 군을 유기한 후에 괌과 태국 등으로 여행을 다닌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수년간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한 C 군은 현재 정신장애가 더욱 악화됐고 왼쪽 눈은 실명되는 등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오랫동안 C 군의 부모와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한 선교사는 결국 지난 2018년 8월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필리핀에 버려진 한국 아이'라는 제목으로 사연을 올리면서 A 씨 부부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 씨 부부는 "양육비를 보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게 했고 필리핀으로 보낸 것은 아이의 교육을 위한 것이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 군을 필리핀으로 보낸 후 단 한차례도 연락을 취하거나 만나러 가지 않았다"며 "현지에서 발견됐을 당시 아이는 '아버지는 나를 또 숨길 것이다. 엄마는 나를 때릴 것이다"며 가족과 귀국하기를 거부했고 병원 퇴원 이후에도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 부부의 방치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C 군은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며 "A 시 부부는 부모로서 아이를 정상적인 가정에서 양육하고 안전하게 보살필 의무를 소홀히 했고 부부는 공동육아 책임이 있는 만큼 두 사람 모두를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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