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어린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파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택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살짜리 자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또한 같은 날 아래를 때려 다치게 하고 "다 같이 죽자, 그냥"이라고 말하며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A 씨는 지난해 7월에도 가정 내 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 성향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농후한 점,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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