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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와 1살 자녀 상습 폭행한 20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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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와 1살 자녀 상습 폭행한 20대에 실형

가정 내 폭력 전과 있음에도 다시 범행..."재범 위험성 농후" 법정 구속

아내와 어린 자녀에게 가정폭력을 일삼은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황보승혁 부장파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 울산지법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택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살짜리 자녀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또한 같은 날 아래를 때려 다치게 하고 "다 같이 죽자, 그냥"이라고 말하며 집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A 씨는 지난해 7월에도 가정 내 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폭력 성향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농후한 점,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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