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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산시, '돼지사체' 무더기 '불법매립 농장'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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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산시, '돼지사체' 무더기 '불법매립 농장' 봐주기 의혹

전수조사 '나몰라라', 미생물 수년 간 지원만...농장주 자녀가 시청 공무원


전북 군산 나포의 한 돼지농장에서 돼지 사체 무더기 불법 매립과 관련해 군산시의 봐주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프레시안 1월 3일 보도>

문제의 돼지농장에서 최근은 물론이고 수년 간 원인모를 폐사로 인한 돼지 사체가 한꺼번에 수십 마리씩 땅 속에 몰래 매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 축산당국은 미생물인 'EM'과 광합성균을 꾸준히 제공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4일 군산시에 따르면 불법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돼지농장에 악취저감 차원에서 오랜 기간 'EM'을 제공하고, 지난해부터는 광합성균까지 보내주고 있다.

군산시가 이처럼 관련 미생물을 돼지농장에 제공해 주고 있는 이유는 '악취 저감'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시는 수차례에 달하는 민원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돼지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제껏 단 한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는 '악취'가 불법 매립에 따른 것이 주된 원인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돼지농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라는 것 때문.

군산시청 동물방역계장은 "폐사체에서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돼지농장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악취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동물방역계장은 "그동안 민원이 '악취'가 주된 것이어서 돼지 사체 불법 매립은 인지를 못했다"면서 "내주부터 전수조사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돼지농장에 대한 악취 민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0일 군산시장과의 대화에서도 오고갔고, 당시 군산시장은 점검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약속한 적이 있어 담당 공무원의 이같은 해명이 오히려 의심을 사고 있다.

시장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나포면에 돼지축사가 있어 심각한 악취로 많은 고통이 있는데 대책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자, 시장은 "이미 허가된 축사에 대한 이전은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철저한 악취측정과 저장소 점검을 통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돼지사체 불법 매립이 확인된 돼지농장주의 자녀가 군산시청 공무원이라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더더욱 군산시를 불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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