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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위력 가시화...'중죄' 확정땐 의원직 '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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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위력 가시화...'중죄' 확정땐 의원직 '우수수'

검찰, 한국당 의원·보좌진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국회법 위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 24명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도 폭력처벌등행위에관한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래, '동물 국회' 등 폭력 행사로 이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첫 사례들이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법 위반으로 최종 결론 나면, 그 죄가 중할 경우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검찰은 2일 한국당 소속 의원·보좌진·당직자 75명(의원은 61명)의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의안과 법안접수 방해,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 방해(국회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16명(의원은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의원은 10명)에 대해서는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고발된 48명(의원은 37명)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와 166조(국회 회의 방해죄)는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린다.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한다. 4월 총선에 나가 당선되더라도, 국회법 위반 혐의(벌금 500만원 이상)가 확정되면 곧바로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 때문에 이날 기소가 4월 총선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은 황 대표가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각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 및 국회 경위 등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했다고 봤다.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와 국회법위반 및 국회회의장소동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10월 1일 검찰에 자진 출두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당 대표인 나의 책임이다. 검찰은 나의 목을 쳐라"고 말했다.

나 전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채이배 의원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 등의 법안 접수 및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공동퇴거불응), 국회법위반, 국회회의장소동의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 외에 국회의원은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A, B 등이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곽상도‧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C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스크럼에 가담하여 회의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로 보고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가 중하지 않아 정식 재판 없이 벌금 등 선고를 요청하는 절차다.


나머지 의원 37명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정도,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벌성이 크지 않은 경우라며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보좌진‧당직자 11명은 당이나 의원들 지시에 따라 범행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이종걸 등 4명도 기소


검찰은 또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총 58명의 의안과‧사개특위 앞 공동폭행 등 고발 사건에 대해 8명(의원 4명, 보좌진‧당직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이 폭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주민 의원 등 2명(의원 1명, 보좌진 1명)은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40명(의원 31명, 보좌진‧당직자 9명)은 기소유예, 8명(의원 6명, 보좌진‧당직자 2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등 6명에 대한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던 문희상 국회의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는 무혐의로 결론 났다. 또 문희상 의장의 한국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임자)에 대한 강제추행 및 모욕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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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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