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이 신청한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 기각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과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의혹을 청와대 행정관에 제보하고, 울산 시장 선거 관련 공약 및 전략을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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