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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비 1억 횡령" 의혹에 추미애 "법에 따라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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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비 1억 횡령" 의혹에 추미애 "법에 따라 기부"

국회 인사청문회 쟁점…한국당 "실질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대 국회의원 임기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 정치후원금으로 1억 원의 도서출판비를 지출한 문제가 인사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추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공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0일 진행 중인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추 후보자가 2004년 총선에 낙선한 이후 5월 27일 1억 원을 출판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출판사 사장은 출판계약을 해지하고 출간하지 않았다고 인터뷰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추 후보자는 1억 원을 출판 비용으로 사용했다가 계약 해지로 1억 원을 돌려받아 전액을 공익 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당시 출판 사업자와 계약한 계약서와 통장거래 내역, 후원회 계좌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며 돌려받은 1억 원의 용처를 따져물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후원금에서 출판비 1억이 나갔는데 그 1억을 다시 돌려받아서 공익재단에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라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출판비용 의혹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법 규정을 지켰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친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기부된 게 아닐까"라고 가세했다.

주 의원은 "1억을 두 곳에 기부 했으면 5000만 원을 2 곳에 (기부)했는지 4000만 원, 6000만 원인지 그 정도일 텐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사실을 기억 못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그런데 그 법인조차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진실 은폐다. 국민 의혹이 해소되도록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국회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한다는 법안까지 대표발의한 추 후보자가 정작 본인 청문회에서는 증인도 노(NO), 자료제출도 노(NO)"라며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의심스럽다.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소속인 박지원 의원도 "후보자가 기업인이 아니고 법조인이며 정치인이기 떄문에 최소한 1억 이상 거래된 건은 자료가 없더라도 기억할 것"이라며 "그래서 후보도 답변해주는 게 바람직하고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추미애 후보자는 "저도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이고 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보존기한이 지났고 오래되어서 다 뒤져도 남아있지 않아서 발견이 어려운 것도 있었다"며 "법률상 보존기한이 지난 서류를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선거에 낙선했다고 하더라도 임기 만료로 후원회의 해산사유가 발생하면 의원 재직 기간 직무수행 뿐 아니라 임기 만료 후 (후원회에서 발생한 내역을) 사용할 수 있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이어 "배우자인 제 남편이 회계관련 일을 처리했고 상당히 오랫동안 남편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느꼈으나 무죄가 확정되어서 명예도 회복되었다"며 "그리고 기부 받은 재단과 재단 관계자와 특수 관계를 의심한다고 하는데 특수 관계는 전혀 없고 법령 취지 맞게 법령에 따라서 공익재단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추 후보자의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는 2004년 17대 총선 때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았다가 추 후보자가 낙선한 뒤 남은 정치자금 중 6900만 원을 보좌진 9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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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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