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을 약 4개월간 수사한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한다. 조 전 장관의 딸(28)을 기소 대상자에 넣을지는 막판까지 검토 중이다.
조국 공소장 작성 마무리…기소 시점 저울질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적용할 법리 검토 및 공소장 작성을 사실상 끝내고 기소 시점을 고심 중이다.
검찰은 원래 지난 27일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일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30일에는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수사 결과를 후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날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30일은 국회가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설 것으로도 예상되는 날이다.
예민한 입법 현안이 걸린 때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정치권은 이를 정치적 행위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검찰이 30일을 기소 시점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 사건을 가능하면 '연내 기소'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검찰은 연말인 31일을 기소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반드시 연내 기소를 관철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닌 만큼 내년 1월 2일 역시 유력한 선택지로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은 4개월 만인 이번 주 안에 관련자 모두가 재판에 넘겨지는 셈이다.
조국 딸 불구속기소 하나…처남·모친은 불기소될 듯
검찰은 지금까지 정 교수 등 5명을 구속기소 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 5촌 조카 조범동(36)씨 등 일가 3명, 웅동학원 비리 관련 동생 조씨와 공범 관계인 뒷돈 전달책 2명 등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며 딸도 함께 기소할지를 계속 검토 중이다. 딸은 이미 지난달 11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정 교수의 공소장에 입시비리 관련 혐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어머니가 이미 구속기소 됐고 아버지도 재판에 넘겨지니 딸은 기소유예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 혐의가 입증되므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자는 의견 등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모가 모두 구속된 게 아니고 딸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어서 막판까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학생 딸의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제자들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성균관대 전 교수 사건도 참고하고 있다. 당시 딸은 어머니와 함께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들(23)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 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 전 장관의 모친 박모(81·웅동학원 이사장)씨도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 및 조씨와 '공범'인 정 교수의 동생 정모 보나미시스템 상무를 비롯해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40)씨,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 등도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개인용 PC 하드 교체를 도운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등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기소 예상…뇌물 혐의 적용 여부 관심
조 전 장관은 ▲ 부인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투자 관여 ▲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 웅동학원 위장소송·채용비리 ▲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담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도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넣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공직자 재산신고 때 정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내역을 숨긴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이외에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 여부다. 검찰은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판 게 아닌지, 딸의 의전원 장학금에 뇌물 성격이 있는지 등을 따졌다.
검찰이 '가족 비리' 의혹 수사를 끝내도 조 전 장관을 향한 수사는 계속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 전 장관 기소 이후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가족 비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두고 검찰과 재판부가 갈등을 빚는 등 재판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사건의 병합 여부에 관심을 갖는다.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후 '감찰 무마' 의혹으로 추가 기소되면 유 전 부시장이 재판을 받는 서울동부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사건 병합을 통해 두 법원 중 한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여러 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받는 게 방어권 보장 등 차원에서 유리하다"면서도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성격이 다른 점과 유 전 부시장이 이미 재판을 받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은 두 갈래로 진행되고 2심에서는 합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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