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경북도위원회 및 군위군·의성군위원회 사무과장 등 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 21일 실시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유치 주민투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공정하게 관리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도 광역조사팀을 투입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투표운동 행위나 투표당일 교통편의 제공을 포함한 금품‧향응제공· 약속‧ 요구‧ 알선하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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