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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석열 대검 입장과 동일 "공수처법,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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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윤석열 대검 입장과 동일 "공수처법, 독소조항"

4+1 협의체 밀실야합으로 만든 결과...조국·유재수 의혹 무마 가능성도 시사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하며 공개 반발을 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도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자면서 실상은 검찰보다 막강한 권력기관을 만들겠다 하고 있다"며 "수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고 검찰 수사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다"고 반발했다.

▲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실

이어 "지난 24일 민주당과 군소 정당인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수처법을 밀실야합으로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수정안 내용으로 원안에도 없던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시켜 누더기법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조항은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 24조다"며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대로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 의혹,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착수시점부터 공수처에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며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검에서조차 수정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반발하겠는가"라며 "수정안을 보면 수사처검사의 임용, 전보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인사위원회를 여권 인사가 장악할 수 있게 하는 등 결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코드인사로 채워 여권 홍위병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결국 집권 세력이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밀어붙이는 의도는 검찰이 대통령 주변을 뒤지는 수사에 착수 하면 곧장 사건을 넘겨받아 국민 몰래 정권 비리는 덮고 정권에 반하는 정적은 손쉽게 제거하겠다는 속셈이다"며 "선거법을 미끼로 군소 정당을 앞세워 사법 수사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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