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자금을 반출하는 데 필요한 초기 자금을 투입하면 큰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이고 수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오규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년, B(59) 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사업 경비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속이며 제3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구권 화폐와 외국계 채권 형태로 조성한 비자금이 수조원 있다. 그 비자금을 반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비자금이 반출되면 2조원 이상의 돈을 배당받을 수 있다. 작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의 돈을 투자하면 비자금 반출 후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며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이같은 수법으로 A 씨 등은 지난해 6월 피해자 C 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2013년 8월 2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5억8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비자금 반출 사업의 실체는 없었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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