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기초생활보장분야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본인 소득이 낮아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및 생활 실태 조사를 벌여 실제 생활이 어렵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보장 결정을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올해 주요 시책인 ‘기초 생계급여 선(先)지급’ 제도를 추진해 지원이 시급한 맞춤형 급여 신청자들이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018년 35가구 10866천 원에서 2019년 56가구 17470천 원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이 대폭 증가했다.
이밖에도 상해요인 조사, 개설기준 위반 의료급여기관 의료비용 환수를 비롯해 사망 상실 청구 및 중복·이중 청구 등 의료급여기관의 부당 이득금에 대한 징수 활동을 활발히 펼쳐 의료급여 지원의 적절성을 향상시킨 부분도 인정받았다.
원주시 관계자는 23일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는 적극 발굴해 지원하고, 부정수급은 근절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안정과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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