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2020학년도 고교 수업료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고교수업료는 2009학년도부터 12년 연속 동결됐다.
현재 도내 고등학교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액 최고 10만 7900원, 최저 5만 3500원(방송통신고 반기액 4만 2600원)이며, 2020학년도 수업료 동결은 도내 전체 공· 사립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기 실현의 일환으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3학년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2·3학년,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전 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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