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호우, 강풍, 태풍, 홍수,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풍수해보험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자기부담금에 대해 80%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자기부담금의 80%를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상가 소유자의 경우 평균 총 보험료는 12만 8480원으로 추가지원을 받을 시 자기부담금이 5만 3000원(41%)에서 1만 500원(8.2%)까지 줄어들게 되며(연1회 납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제 손해액에 비례해 최대 1억 원까지(세입자는 3000만 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상시 근로자수가 숙박업, 음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은 5명 미만이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인식 확산 및 주민들의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한 안내문 발송과 읍․면 이장회의 홍보 등 보다 많은 주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민간 보험사가 참여하며, 개별 가입 또는 정선군을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건설과 재해예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종수 정선군 건설과장은 “실질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군에서는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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