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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취소"에 환경운동연합 "도민 기만한 결정"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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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취소"에 환경운동연합 "도민 기만한 결정" 비난

경북도 "블리더 시설 승인과정 요건 갖췄고, 환경부·민관협 결정 참작"...환경운동연합 "대기오염물질 배출 면죄부 준 것, 강력 처분 해야"

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건에 대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려 환경 관련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경북도의 결정으로 포항제철소가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었고, 하고 있다는 점이 지워져 버렸고 정상조업의 휴풍과정에 블리더 개방이 안전조치임을 인정하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 5월 말 포항제철소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확인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포스코에 사전통지 한 바 있다.

또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안전밸브 개방을 통해 오염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위반으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북도는 "지난 1999년 포항제철소의 블리더시설 승인과정에 설비정비(고로 휴풍) 시 블리더 개방을 고로내 압력 감압 용도로 명시된 점이 지난달 27일 청문과정에서 밝혀졌고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하기로 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 결정을 뒤집었다. 

경북도의 이번 결정으로 포항제철소는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블리더 개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게 됐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포스코에 조업정지는 커녕, 과태료 한 푼 물리지 않겠다는 황당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환경부와 민관협의체의 결정은 과거 제철소의 모든 불법 배출 행위를 예외상황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며 "화재나 폭발 위험상황 외 정비를 하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주기적으로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명백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경북도의 결정은 제철소 인근 도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행위다"며 "주민 건강 피해는 고려하지 않은 채 기업 봐주기 식 결정을 내린 경북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대제철은 충남도의 조업정지 10일 결정에 행정심판을 진행 중이며 광양제철 또한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 이철우 도지사는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는 도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강력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행정처분 면제결정을 다음 주 포스코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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