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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지구 도시계획 누가 누더기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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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웅천지구 도시계획 누가 누더기로 만들었나”

이격거리 50m서 30m로 완화 '명백한 특혜'...송하진의원 10분 발언 통해 주장 민선6기 조례개정 추진한 고위직인사에 대한 책임 민선7기에서 바로잡아야

법원의 결정으로 웅천지구에 초고층 숙박시설 건축이 예상 되면서 해당 부지 인근 웅천지웰아파트 등 주민들이 조망권과 일조권, 재산권 피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 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와 여수시 의회가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특정업체들을 위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송하진 여수시의회 의원이 제 197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로 완화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20일 여수시의회 송하진의원은 제 197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10분 발언을 통해 정주여건 보호를 명분 삼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로 완화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로 그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선 6기 시절 마구잡이로 뜯어고친 웅천지구의 도시계획에 대해 지금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당시 조례개정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과 결재라인에 있었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선 민선 7기에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언성을 높였다.

또, “안정적이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이 아닌 업자만을 위한 도시계획으로, 오로지 땅을 팔아 넘기기 위한 토지 분할과 합병이 각종 이해 관계에 맞물려 난도질 되어 건설업자와 부동산만 재미보는 난개발의 놀이터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의원은 “순천 등 인근 도시들과 대부분의 도시들이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50m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느 도시는 이격거리를 100m로 제한하는 곳도 있다“고 강조한뒤 ”10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밖에 없는 땅을 무리하게 도시계획 조례를 변경하고 이격거리를 완화해 준 여수시와, 행정특혜를 등에 업고 46층이나 되는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는 건설사 관계는 유착 의혹이 충분히 의심된다“며 유착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처럼 송의원이 10분발언을 통해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하게된 배경에는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취소‘ 소송에서 여수시가 패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업체인 B건설은 지난 2017년 웅천동 1701번지에 지상 40층~46층 지하 3층 4개 동, 523가구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가해 달라며 여수시에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인근 지웰아파트 입주민들은 실측을 통해 아파트와 이격거리가 28m에 불과해 30m를 넘어야 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발견해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건축 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사업자 측은 여수시의 반려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웅천지구 건축 시행지침과 여수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업체 측의 반려 취소요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사압자측은 또다시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 제1 행정부는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시는 1심 판결이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취지와 다르다고 보고 항소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여수시가 건축 허가를 내주기 위해 법률적 대응에 소홀했던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물리적 대응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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