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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화해로 바꿔버린, 가해자 면죄 피해자 청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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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화해로 바꿔버린, 가해자 면죄 피해자 청산법”

강제동원 소송지원단·소송대리인, ‘문희상 안’ 반대 성명 발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지원단(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과 소송대리인(김세은, 김정희, 이상갑. 임재성, 최봉태 변호사)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희상 안)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희상 안은 마치 ‘한일 갈등을 해결할 해법’으로 포장되어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졌으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최소인원 10명을 겨우 넘긴 14명으로 발의되었으며 정작 피해자들은 그 내용을 온전히 알지도, 언제 발의되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과정의 부적절한 측면을 지적했다.

또 이들은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전쟁범죄이기 때문에 ”최소한 가해자의 책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가해자의 사실인정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희상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없으며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기부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본 기업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면제시켜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난 11월 27일 미쓰비시중공업 강재징용 대법원판결 1년을 맞아 광주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이 광주시의회 브리핌룸에서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아랫줄 가운대)와 함께 가해 기업의 사죄배상 촉구와 함께 '문희상 안' 반대 기자회견을 옇었다ⓒ광주드림

이들은 ”문희상 안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한테 소송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대신 이름도 목적도 없는 돈을 받으라는 것이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일본의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이 기부금조차 낼 의무가 없어 결국 문희상 안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청산하는 법률이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문희상 안이 만들겠다는 ‘기억·화해·미래 재단’이 나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하기 위해 설립한 ‘기억·책임·미래 재단’의 이름을 참조했다 하지만 ”두 재단 사이에 바뀐 한 단어가 바로 ‘책임’이다“며 ”문희상 안에 따른 재단의 이름은 ‘책임’ 이라는 말을 ‘화해’로 바꿔 일본의 책임을 노골적으로 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희상 안 입법을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희상 안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며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하고,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는 것은 한국 입법부가 할 일이 결코 아니다. 우리들은 문희상 안이 입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근로정신대시민모임’은 19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사 앞에서 문희상법 반대 광주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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