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성의·강성민·문경운 등 3명 의원의 공동발의와 강철남·김경미·송창권·이승아·좌남수·홍명환 등 6명 의원의 찬성발의로 마련되었으며 지난 11월 28일 소관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제주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비 지원으로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됐다.
김황국 의원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보완으로 생활임금제도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예산확보를 통해 국비 사업의 근로자에게까지 제주형 생활임금제도의 전면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확대되는 계기로 삼아 나쁜 일자리의 대명사, 제주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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