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재수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에 재직하던 지난 2016년 금융업체 3~4곳에서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밝혀진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로는 초호화 골프텔 무상 사용, 고가 골프채 수수, 항공권 구매 비용 대납,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 책 구매대금 수수, 선물 비용 수수, 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쉽 청탁, 부동산 구임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 면제 이익 수수 등이 있다.
검찰은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의혹이 제기됐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해외 체류비 자원금 부분은 확인을 위해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찰 중단 후 유재수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유재수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직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불러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과정에 영향력 행사했는지 조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 중일 때 저지른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정황을 포착하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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