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평화나눔센터(소장 최대석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지난 7일 ‘민족화해와 남북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민간운동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적으로 ‘구호와 개발협력을 위한 북한채널’(이하 ‘북한채널’ www.nkchannel.org) 사이트를 공식 개설했다.
인도적 대북지원활동을 펼쳐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정책연대기구인 평화나눔센터는 ‘지원사업 현장 활동가와 농업, 보건의료, 아동, 여성, 환경, 교육, 법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사업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 ‘북한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북한채널’은 특히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내외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실사구시적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 형성’ ▲존엄한 삶을 살고자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개방적, 협력적, 집중적인 대북지원 체제의 구축’ ▲‘대북 개발협력 사업의 질적 발전’과 인도적 지원단체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북한채널’은 이를 위해 남북교류관련 칼럼과 기획물 등을 연재하고 북한관련 뉴스와 뉴스레터 등을 제공하며 북한관련 인터넷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프레시안>은 이에 북한채널이 제공하는 칼럼 및 기획물, 뉴스 가운데 의미있는 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남북협력재단 설립,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 나라의 해외원조 사업을 들여다 보면 그 나라의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영국은 해외원조의 시초를 1929년 '식민지개발법'을 제정한 것에서 찾고 있다.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최대의 식민지를 거느렸던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걸맞는 역사 인식이다. 반면에 미국은 1947년의 마샬플랜 발표를 해외원조의 뿌리로 보고 있듯이 냉전적 대결정책과 맞물려 있다. 미국에서 해외원조와 무기수출은 동전의 양 측면과 같은 것이다. 이는 1961년에 제정된 '해외원조법'에 개발원조 조항만이 아니라 군사원조 및 국제 군사교육과 훈련에 대한 조항들이 함께 있는 것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에 반해 한국은 1986년에 대외경제협력기금법을 제정해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한국의 해외원조는 '수출입국 신화'가 말해 주듯이 상품시장의 개척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해외 무상원조의 경우 부처별로 시행되면서 통일성이 없고 비효율성이 노정되어 전문 원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1991년에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북한은 외국이 아니다 **
흔히 영토조항이라 부르는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동적으로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한 반국가단체가 된다. 그러나 1991년에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이 각각 유엔에 가입해 있지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한 북한은 외국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국제협력단의 피원조 국가가 될 수 없으며 우리가 북한에 유무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공적개발원조(ODA)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대북 지원자금도 별도의 남북협력기금법을 통해 조성하고 있다.
*** 남아도는 물자를 무조건 지원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
남북협력기금은 주로 정부 예산으로 출연되는데 2000년부터 최근 5년간에만 1조 5,614억원이 조성되었다. 이 기금은 주로 인도적 대북지원과 철도ㆍ도로 연결, 개성공단 등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비로 쓰이고 있다. 금년 예산계획으로 보면 인도적 지원사업비로 1,600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중 민간단체를 통해 100억원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규모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2003년에만 847억원의 대북 지원이 이뤄졌고, 금년에는 1천억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긴급 상황에선 어떻게든 식량과 지원물자를 많이 보내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냉정하게 변화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에게 남아도는 물자라고 마구잡이로 지원하면 남북한 모두에게서 환영받지 못한다. 같은 잉여물자라도 북한이 꼭 필요한 시기에 지원할 때 그 물건이 제 값을 하는 것이다.
이제 대북지원은 중장기적인 전망과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짜임새 있게 이뤄져야 한다. 감자농사를 지원할려면 좋은 씨감자만이 아니라 농약, 비료, 비닐박막을 함께 줘야 하지 않겠는가? 감자 수확 이후에 어떻게 저장하고 가공, 운반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료, 농약을 사용하는 화학농법에 의존하더라도 돌려짓기를 통한 토양 보전을 위해 별도의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정부와 민간의 대북 지원금액이 1년에 2,500억원이 넘나들면서도 대북 지원 및 개발협력에 대한 통합적 계획과 조정이 부재하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이 될 수 없다.
*** 전문적인 대북 원조기관이 필요하다 **
미국에 해외원조처(USAID), 일본에 국제협력기구(JICA), 한국에 국제협력단(KOICA)이 있다면 대북 원조사업엔 남북협력재단이 있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정부와 민간의 대북 지원규모가 년간 2,5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남북간 도로ㆍ철도의 연결, 개성공단 가동 등 남북간에 다양한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록 남북간의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북 지원도 더 규모가 커지고 복잡화, 다각화될 것이다.
이젠 통일부 산하에 전문적 원조기관인 남북협력재단을 설립해서 대북 지원사업의 통합과 조정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협력재단은 첫째, 대북지원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과 전략의 수립, 둘째, 북한의 개발협력 사업의 지원, 셋째, 정부 부처별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조정, 넷째, 대북 지원 민간 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남북협력재단이 만들어지면 폐쇄적, 개별적, 분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행 대북 지원사업의 여러 문제점들도 극복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대북 지원단체의 증가, 지원사업의 다각화, 지원사업의 규모화로 현행 정부의 기금지원 방식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남북협력재단이 만들어지면 단기 프로젝트 사업에 적합한 현재의 대응지원(Matching Grants)방식과 함께 중장기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적합한 총괄지원(Block Grants)방식, 장기재정지원(Multi-Year Funding)방식 등의 운용을 통해 대북 지원사업의 발전에 커다랗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대북지원정보센터와 긴급 재난 구호 시스템의 구축 등을 통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과 국내외 대북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대북 지원단체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인도주의 사회의 역량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 집중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대북 지원사업이 전개된지 10년이 흘렀다.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뤄졌는지 새삼 말을 보탤 필요도 없다. 현재의 대북지원 사업의 규모와 변화 속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17대 국회에서 남북협력재단법을 제정하여 즉각 설립에 착수해야 한다.
2004. 6. 8. 이종무 (북한채널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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