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나 벌어질 사기도박으로 한 사람에게 2년 동안 16억원을 가로챈 '타짜' 일당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권기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기 도박단 일당 4명 중 A(61) 씨와 B(52)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도박단 일당 중 C(60)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D(64)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E 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60차례 걸친 사기도박으로 총 16억3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 등 도박단 일당 3명은 부산에서 환경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금전을 모은 E 씨를 사기도박으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4년 3월부터 작업에 들어갔다.
E 씨는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C 씨의 꼬드김에 빠져 도박판에 끼어들게 됐다.
A 씨 등 일당은 도박 장소를 개설하고 사기도박 기술자와 바람잡이 등 도박 구성원 모집하고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현란한 사기 수법과 기술로 E 씨를 속였다.
이들은 카드 바꿔치기, 탄작업(미리 특별한 순서로 만들어 둔 카드 패를 사용하는 것), 카드 밑장빼기, 신호전달 등의 수법으로 E 씨의 눈을 속이고 돈을 빼앗을 수 있었다.
이에 E 씨는 법정에서 지난 2014년 6월까지는 돈을 따기도 하고 읽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계속 돈을 잃어 20억원이 넘는 돈을 빼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 등 도박단 일당들은 E 씨와 도박을 한 사실은 있지만 사기도박 수법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피해금액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E 씨는 2년이 넘는 기간 사기도박에 빠져 16억원이 넘는 거액을 잃었고 그 사이 E 씨의 가족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로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양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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