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164일 만인 11일 한국도로공사 노사 첫 교섭이 열린다. 2015년 이후 입사자의 직접고용 문제가 교섭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교섭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 5일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총선 출마 준비를 위해 사표를 냈다.
요금수납원이 소속된 민주일반연맹은 교섭 직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과 만난다"며 "이강래 사장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소모적인 재판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자회사 전환 거부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한 1500명 조합원을 조건 없이 직접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어 지난 10일 도로공사가 발표한 입장을 반박했다. 주요 쟁점은 2015년 이후 입사자의 직접고용 문제다.
도로공사는 지난 8월 대법원에 이어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도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현재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 중 2015년 이전 입사자를 직접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요소를 대거 제거했으며, 이 부분을 재판에서 충분히 변론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김천지원 판결문에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변론과 재판부의 판단이 명시되어 있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미 도로공사는 김천지원 재판에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변론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공사는 일괄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것이 맞다"면서 "입장에 대한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교섭을 하루 앞두고 일방적인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은 그간 사태를 키워온 도로공사의 폭력적인 일방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섭 전날인 10일, 이강래 사장이 지난 5일 청와대에 사표를 낸 사실이 확인됐다. 사퇴 이유는 내년 21대 총선에서 전북 남원·순창·임실 출마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 퇴임 절차가 진행되면 17일경 퇴임식이 열린다. 이 사장이 퇴임하면 도로공사는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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