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운항 행위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10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3일 하루 동안 일제단속이 전개된다.
단속 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일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3년간 12건(2017년 5건, 2018년 3건, 2019년 4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했으며, 어선이 9건, 수상레저기구가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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