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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슬기 잡지 마세요’ 금어기 포획시 1년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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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다슬기 잡지 마세요’ 금어기 포획시 1년이하 징역

내수면어업법 내년 2월28일까지 제한…투망 등 불법 어로행위도 집중 단속

▲충북 청주시의 불법 어로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 현수막.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겨울잠을 자는 다슬기의 금어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9일 시에 따르며 다슬기의 금어기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며 금어기내 다슬기를 포획할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 기간 외에도 크기 1.5cm 이하를 포획하면 처벌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점검 기간 동안 투망·작살 등의 불법 어로행위를 하는지 면밀히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는 1차 적발시 50만 원, 2차 적발시 70만 원, 3차 적발시 100만 원이 부과된다.

앞서 시는 올 한 해 동안 수산자원 증식 및 내수면 어업환경 활성화를 위해 미원면 달천 및 대청호에 쏘가리, 뱀장어 등 9만 3000마리를 방류했다.

시 관계자는 “생태계 보호와 내수면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이 연계해 불법 어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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