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2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9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군산시 옥도면 직도 서쪽 끝단으로 부터 주변 3해리(5.556㎞) 해상과 비응항 주변 해상을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은 공군 사격이 빈번하게 실시되는 지역으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
직도 인근 해상은 한·미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격장으로 연간 약 220일 동안 사격이 실시되고 있어 대민피해 예방과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 보장을 위해 공군측과 협의에 의해 이뤄졌다.
또 군산 비응항은 어선과 낚싯배, 유선 등 선박의 통항량 증가로 수상레저 활동자와 항행 선박의 충돌 위험성이 높은 곳인 점을 감안, 관내 연중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기존의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과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미공군 활주로 끝단 전면 해상 등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의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레저기구는 물론,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카약과 카누, 카이트를 포함한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군산해경은 신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에 따라 내년 4월 30일 까지 5개월간 홍보·계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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