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패류 성어기를 맞아 기업형 불법어업 행위가 단속된다.
8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족자원 남획과 조업 장소 선점 확보 등을 위해 불법어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고질적인 기업형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단속은 불법어업 근절 시까지 무기한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저인망식 싹쓸이 조업 및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및 조업구역․기간 위반 조업 ▲불법잠수기 및 해녀 이용 불법어업 등 모든 불법어업 행위이다.
해경은 시기별·해역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단속에 나서는 동시에 서해어업관리단과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로 입체적인 단속도 펼칠 방침이다.
또 범죄 전력이 있는 어선을 집중관리하고 범죄 첩보 수집과 정박 어선에 대한 단속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법어업 처분 유형에 따라 10만 원에서 600만 원 까지 지급되는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 2016년 67건, 2017년 91건, 2018년 110건의 불법어업이 적발됐고, 올해(10월 기준)에는 134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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