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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왜 이러나?" 거액 로펌에 특혜 공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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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왜 이러나?" 거액 로펌에 특혜 공모 논란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공모 '짬짜미' 의혹에 김앤장 선임으로 비난 확산

해수부의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했다 벌어진 민간기업과의 소송에 공기업으로는 이례적인 거액의 김앤장 로펌까지 동원한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는 부산항만공사가 이번에는 공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운영사 선정을 놓고 사실상 운영사를 이미 내정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11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통합 운영사를 선정해 우선 2-5단계 부두(3선석)를 오는 2022년 7월 정상 개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가며 오는 2020년 1월 7일 오후 5시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부산항만공사 전경. ⓒ부산항만공사

공고 내용 중 운영사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은 화물창출능력 45점, 부두운영관리역량 25점, 재무상태 10점, 참여운영형태 10점, 임대료 10점 등 총 100점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북항통합운영사 지분참여 업체에 별도로 10점을 더 준다는 '가산점'이 추가됐다.

문제는 통합운영사가 참가할 경우 10점이나 되는 '특혜성 가산점'을 주는 것에도 모자라 평가 점수마저도 특정 민간기업이 소속된 통합운영사에 유리하도록 배점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2월의 부산신항 2단계 1, 2차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공고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화물창출능력 50점, 부두운영관리역량 15점, 재무상태 15점, 참여운영형태 10점, 임대료 10점 등 총 100점이다.

또 지난 2009년 8월 부산신항 1-1단계 컨테이너부두 운영사 선정 때는 화물창출능력 50점, 부두운영관리역량 20점, 재무상태 15점, 참여운영형태 5점, 임대료 10점 등 총 100점이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앞선 2차례와 달리 부산항만공사는 화물유치 능력을 중시하겠다고 발표해놓고 화물창출능력 배점은 오히려 5점 감소시키고 재무상태 역시 5점 감소시켰다.

이 때문에 부산북항통합운영사(BPT)를 선정하기 위해 해당 운영사의 최대 주주인 '장금상선'에게 유리하도록 배점표를 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일 <부산MBC> 보도에 따르면 운영사 공모에 앞서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으나 '10점 가산점'을 왜 주게 됐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회의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도해 밀실 행정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장금상선은 글로벌선사 등과 비교할 때 화물유치 부분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여기에 수백억원에 달하는 연간 부두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도 버겁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번 평가는 장금상선에게 유리한 배점은 높이고 반대로 취약한 항목은 배점을 낮춘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노골적인 '장금상선 맞춤용 공고'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은 평가방식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서는 향후 대응책까지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항만공사측은 "공식 회의가 아닌 내부 회의였기에 자료는 별도로 남기지 않았"며 "부두운영회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입찰공고를 했고 가산점 부여는 북항 통합운영사가 10여년 동안 정부정책에 맞춰온데 대해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민간기업과의 소송에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해야하는 로펌을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부산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에 참가했던 민간기업이 평가에 하자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부산항만공사가 보조인으로 참가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가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경우 국내 최대 로펌이자 수임료 역시 최고로 높은 곳이다. 지역 법조계 역시 "수억원의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다"며 공기업의 수임 형태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허나 공사 측은 "내규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수준의 금액을 지급했다"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며 부인했으나 정작 논란의 수임료에 대해서는 밝히길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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