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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직원 배심원제도는 '꼼수'다"

자난해 첫 선 보인 배심원제도, 시민들이 참여한 배심원 구성으로 공정성 기해야...

▲대구시청 ⓒ프레시안(김진희)
대구시가 지난해 처음 선보인 민선 7기 인사 참여 직원 배심원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 공무원 노조는 “민선 7기 대구형 신(新) 인사 혁신안 가운데 하나인 직원 배심원제도는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직원들의 원성과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로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재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제도는 시나 공무원에 대한 민원이 생길 때 그 당사자에 대해 조사 및 행정절차를 논하고 정하는 일로 공정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심원을 신청을 받아 이를 진행하고 있어 공정성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경우에도 법(法)을 전공한 배심원이 아닌 비전공 국민이 배심원으로 대구시도 배심원단 구성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들도 참여하는 배심원단을 도입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구시공무원 노조는 “시민들도 참여하는 배심원단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안건이 있을 때마다 직원 배심원단을 구성할 때 특정 노조의 인원 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한 쪽으로 편향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직원 배심원단을 구성할 때 대구시 4개의 노조마다 인원을 정해서 하고, 나머지는 시민들이나, 비조합원들 몫으로 인원 비율을 정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을 더했다.

덧붙여 "시민 참여 배심원단을 운영할 경우 대구시 행정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에도 인사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시민을 배제한 배심원단 운영은 타당하지 않다"며 대구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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