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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소송에 수억대 김앤장 선임...'혈세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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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소송에 수억대 김앤장 선임...'혈세 펑펑'

해수부 공모 민간사업에 공기업이 무리하게 참여하다 '평가 하자'로 소송 당해

민간기업이 해양수산부의 공모 평가 절차에 공정성 훼손이 발생했다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공기업이 본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소송에 참가했다.

문제는 해당 공기업인 부산항만공사가 국내에서도 수임료가 가장 높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해 공공기관의 소송비용이나 성공보수 지침과는 달리 무리하게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부산항만공사 본사 전경. ⓒ부산항만공사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산 신항 웅동지구(2단계)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 최근 부산항만공사가 보조인으로 참가했다.

해당 소송은 태영건설 컨소시엄(태영건설 75%, 서부산권산업단지 사업관리단 25%)이 지난 8월 진행된 사업 공모 평가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에 공기업의 참가 가능 여부', '평가의 불투명성', '최초 제안자 가점 미부여', '평가 위원 선정의 공정성 훼손' 등이 발생했다며 해수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지난 11월 8일 법원에서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해 오는 27일까지 부산항만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와는 별도로 해수부는 민간기업의 소송이 제기되자 지난 9월 부산항만공사와의 실무협의를 중단한 상황이다. 관련해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평가 공정성 문제를 놓고 해당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직접 공모 절차에 하자가 있었음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부산항만공사는 보조참가신청서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위를 부정당하게 되고 사업을 수행할 기회를 빼앗길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말하며 소송에 참가한 상황이다.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는 바로 부산항만공사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인단이다. 국내 1위 로펌이지만 수임료 또한 1위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고용한 것이다. 현재 부산항만공사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린 김앤장의 변호사는 총 3명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의 경우 소송 비용이 국내 대형 로펌에 비해 1.5배에서 2배까지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가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선정 처분 소송에만 부산항만공사가 1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최소한 소송 비용만 사용하는 것과는 비교해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까운 부산시의 경우 소가가 5000만원일 경우 착수금은 200만원, 승소사례금으로는 50% 이상 승소한 경우에 한해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공한다. 이를 계산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소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소송사무처리지침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해수부는 소송사건의 보수 등의 행정규칙에 따라 소가가 5000만원의 경우 착수금 700만원, 성공사례금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제공한다. 단순 계산하면 최대 700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모두 착수금과 성공사례금까지 모두 계산해도 1억원은 넘을 수 없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소송 진행에만 1억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만약 승소할 경우 성고 보수까지 생각한다면 3억원가량을 혈세인 세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 웅동지구 1종 항만 배후단지. ⓒ태영건설 컨소시엄

게다가 소송 과정에서 공모 평가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부산항만공사가 무리하게 소송에 참가하는 것은 관련 업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산지역의 다른 공공기관들의 경우 통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률 자문을 받을 때 지역에 있는 법무법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부산항만공사가 하나의 사업 건을 두고 국내 수임료 1위의 김앤장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그 선정 과정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결국 부산항만공사가 무리하게 뛰어든 해수부 민간 제안 사업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한 욕심으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소송 비용에 2배 이상이 넘는 금액까지 투입하며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논란을 지켜 본 법조계 한 관계자는 "보조인으로 참가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선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다"며 "특히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소송 비용은 모두 세금으로 처리될 것인데 무조건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공모 참가때부터 김앤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아왔다"며 "해수부가 소송 당사자이지만 실질적인 이해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이기에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 참가를 통해 제대로 싸워서 지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부산항만공사의 배후단지 조성 계획이 무너지게 된다"고 선임 이유를 해명했다. 부산항만공사가 사업 수주를 위해 사전에 무리수를 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대목으로도 보여진다.

부산경실련 안일규 의정·예산감시팀장은 이러한 부산항만공사의 행태를 놓고 "민간 제안 사업을 공기업이 들어와서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인위적으로 뒤집겠다는 것은 시장 경제를 해치는 위험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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