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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조서 능력 제한해야" 국회 검찰 개혁법 힘 싣기

검찰 조서는 피의자가 부인해도 증거?

국가인권위원회가 3일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능력을 사실상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진술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경찰 등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보다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검사가 공판을 지나치게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구체적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적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 해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정에서 피의자가 검찰의신문조서라도 그 내용을 부정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검찰개혁 중 주요 내용으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전담기구로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검찰 개혁안에 힘을 실어 준 셈이다.

피의자신문조서 제도는 일제강점기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시 일본인 법관이 우리말을 몰라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역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겨 일본말로 작성된 조서를 읽고 재판하는 '조서재판'에 그 연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무의 편의성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법정이 아닌 법관의 집무실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확인하는 형태로 재판이 이뤄져 "공판중심주의를 해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당시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문제와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사법개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형사사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다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규율'하는 것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수사기관에 의해 밀실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자체가 이미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며 "이것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의 당사자 사이의 균형의 일탈을 가져온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서류"라며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해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욱 제약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제도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며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도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시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증거능력에 차등을 두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얻어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인권위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완화는 것이 밀실에서 자백 진술의 확보 중심의 수사를 유도하여 인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서도 구조적으로 불리한 작용을 하는 점,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여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는 점, △일반 국민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여 이들이 작성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사법부, 법무부, 변호사단체, 시민단체들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는 점, △국회도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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