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위탁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1년 만에 취소하고 다른 곳 위탁?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위탁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1년 만에 취소하고 다른 곳 위탁?

이현주 청주시의원, 2일 청주24시간 어린이집 위탁자 선정과정 문제 제기 

▲이현주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 ⓒ청주시의회

충북 청주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A 원장이 또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선정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현주 청주시의원(정의당)은 2일 제48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SK하이닉스가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청주시가 건축하는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에 선정된 원장은 불과 1년 전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장본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원장은 상시 근무를 하게 돼있어 한 사람의 원장이 두 개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 수탁자는 두 개를 수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로 시 담당자는 신청을 받지 말았어야 했지만 법으로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았다”며 “선정만 되면 기존 어린이집을 해지하면 된다는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보육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과 시에 따르면 A 원장은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해 오다가 내년 3월 개원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내 24시간 어린이집 위탁에 응모해 위탁자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8월12일 (가칭)국공립 24시간 늘열린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에 나섰으나 해당자가 없었고 지난 10월1일 2차 모집에서 A 원장을 선정했다.

이후 A 원장은 지난달 28일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 취소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위탁이 취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또다시 운영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법령이나 조례상에 기존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조례 개정 등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와 SK하이닉스가 지난 3월19일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 공동추진 협약을 가졌다. ⓒ청주시

한편 논란이 된 어린이집은 시와 SK하이닉스가 지난 3월19일 공동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은 곳이다.

SK하이닉스가 제공한 연면적 780㎡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며 정원은 99명이다. 총 사업비 25억 원이 투입돼 내년 3월 개원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