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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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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제도 개선

직접지원 도서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제주도가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등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문경운 의원(비례대표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11월 20일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일부 개정공포에 따라 연내에 추자면을 시작으로 직접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 ⓒ제주특별자치도

이번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내항 정기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등 해상운송비 지원을 사업자에게만 간접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따라 일반 어업인을 비롯한 어업경영체, 어업인 자생단체등이 직접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다음달 10일 까지 해상운송비를 신청하고 이에 대한 지급시기를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로 명문화함으로써 해상운송비의 지원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2016년 12월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는 간접지원 방식 등으로 운영돼 주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추자도 등 도서지역에 대해 유통물류비(정액 지급) 지원 사업이 실현됐다.

한편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추자면에서는 사업 공고를 거쳐 연내에 해상운송비를 2019년 특산물 해상운송비 예산(제주시 해양수산과 → 추자면 재배정) 6천 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양 행정시로 예산을 확대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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