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종결수사 발표와 관련, "용두사미 수사"라고 혹평한 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약으로 내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조속히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21일 '검찰수사, 성역 여전히 존재'라는 논평을 통해 "그동안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의 추악한 단면을 국민들에게 여과없이 보여줌으로써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우리는 이번 검찰수사 결과가 결국 용두사미형 수사의 전형을 재연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논평은 이어 "'국민의 검찰'이란 기대를 모았던 검찰은 수사 막바지에 이르러서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말았다"며 "정치권수사에 있어 최종책임자의 사법책임이 어떤 것인지 결론을 짓지 못했을뿐 아니라 과연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한 수사도 당초 입장과는 달리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기업인 수사에 대해서는 비자금의 조성경위나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아예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공여된 불법자금의 액수가 큰 경우에 오히려 사법처리 강도가 약해지는, 형평성에 있어 역전된 수사결과를 내놓았다"고 질타했다.
논평은 따라서 "검찰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며 수사를 종결한 만큼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검을 통해 수사를 완결지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권력형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논의를 본격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관련,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공히 반부패 핵심공약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을 국민앞에 약속한 만큼 국회개원과 함께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