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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盧-昌 대선자금 관여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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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盧-昌 대선자금 관여 혐의 없다"

사용처 확인못한 삼성채권 5백억원 수사도 사실상 종결

검찰이 21일 불법대선자금 수사를 공식적으로 종결지으며 노무현 대통령 및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 불법대선자금에 직접 관여한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 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또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한 삼성채권 5백억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사종결키로 했다.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한 '미완의 수사종결'인 셈이다.

***검찰, 盧-昌 불입건-불법대선자금 수사 종결**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이날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노 대통령 및 이 전 총재에 대해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총재는 지난해 1월 옥인동 자택에서 김영일 의원으로부터 대선 후 남은 삼성채권 1백54억원이 남았다는 보고를 받고 서정우 변호사에게 보관토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이 자금 중 16억원은 김영일 의원에게 대선회계 정리를 이유로 지급했고, 나머지 1백38억원은 계속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11월경 삼성측에 반환했다.

서정우 변호사는 1백38억원을 보관한 것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으로 향후 이 전 총재의 정치활동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총재가 관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이 전 총재가 이 자금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직접 보관하지 않은 점, 채권을 반환한 점, 서정우 변호사가 이와 관련 이미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감안 처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안희정 삼성채권으로 盧의 장수천 채무 변제"**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와 관련, 삼성그룹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안희정씨가 채권 15억원중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통해 10억원의 현금화해 2002년 9월 장수천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장수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발표와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작년 12월 "대통령이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긴 바 있다.

검찰은 이밖에 노 대통령의 불법대선자금 모금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고, '경선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만 짧막하게 언급했다.

***검찰, 한나라당 출구조사 안하기로. 박근혜 대표 불입건**

검찰은 이밖에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수사, 이른바 '출구조사'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제공된 의심은 있지만 사용처까지 조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한나라당이 중앙 연수원을 반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 실질적 불법자금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2백27개 지구당 전체에 대한 수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등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현금으로 자금을 수수했고, 정상적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불법자금 인지 가능성이 높고, 당시 지구당 위원장 등의 지위에 있지 않아 개인적 유용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지구당을 수사하지 않기로 했고 이들이 불출마, 혹은 낙선한 점을 감안 약식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전용학, 한승수 의원의 경우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던 점을 고려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경우 "탈당후 입당했으며 전국적 단위를 책임지고 있어 지원 금액이 활동비로 파악되는 등 '입당파' 의원들과는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불입건한다"고 밝혔다.

***검찰, 삼성 미확인채권 5백억원 '내사중지'**

한편 검찰은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수사와 관련, "삼성이 2000∼2002년 사이 매입한 8백억원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중 3백2억여원의 채권이 정치권에 제공된 것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채권 5백억원은 유통이 안돼 사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채권을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삼성 직원 최모, 김모씨를 조사해야 채권 구입 경위 및 용처가 파악될 수 있으나, 이들이 해외로 출국한 상태여서 미확인된 5백억원에 대해서는 '내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측은 이 채권이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이며, 이를 관리하던 이학수 부회장이 단독으로 불법 정치자금 제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삼성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찾지 못해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하고 이학수 부회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직접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입국시 소환 통보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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