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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가공개 '없던 일'로, 채권입찰제만 부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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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원가공개 '없던 일'로, 채권입찰제만 부분 도입

건교부 내달초 확정, 시민단체 등 강력반발

정부여당이 오는 7월 실행하겠다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끝내 무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그 대신 오는 6월4일 국토연구원에서 공청회를 거친 뒤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하반기부터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것을 알려졌다.

***부분 채권입찰제 이르면 하반기 실시**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위원장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가 19일 마지막 8차 회의에서 그동안 논의내용을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택지 개발이익 환수방안으로 시민단체들이 요구해온 채권입찰제는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했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되면 현행 추첨식 공공택지 공급방식이 아니라 가장 많은 채권을 사겠다고 응찰한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게 된다. 채권입찰금액만큼 환수되는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임대주택 건설 또는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되게 된다.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25.7평 초과와 마찬가지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거나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 ▲입주자가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대신 매도할때도 적정한 가격에 팔도록 하는 완전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 등 총 3가지를 대안으로 검토했으나 원가연동제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로 분양원가 압박 피해갈 듯**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돼온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는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시 집값이 안정된다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한 원가연동제가 도입될 경우 주공아파트의 건축비를 공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된다는 이유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해왔던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 도시개발 공사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들이 원가공개한 것과 대조된다는 지적이다.

주택업계도 특히 채권입찰제에 대해 중소주택업체를 중심으로 내심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현금 동원능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의 경우 사실상 유망 택지지구내 아파트 건설 참여가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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