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10월부터 12월 초까지 2개월 동안 하반기 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1개월만인 현재까지 2억3천여만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체납금의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소액 과태료로 이 또한 사실상 폐차된 경우가 많아 체납자들의 인식 부족에 따른 조세저항에 부딪혔다.
하지만 체납자의 주소지 및 거주상태 자료정비와 재산조회 선행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재산압류, 예금추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해 체납액을 정리했다.
시에서는 2000년부터 2019까지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1만4040명에게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안내문을 지난 13일 일괄 발송해 남은 기간 동안 납부독려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체납안내문에는 체납내역과 납부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신용카드 납부 방법 안내와 행정처분 사항도 확인할 수 있어 자진납부분위기 고무를 기대하고 있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 납부의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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