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1척이 군산해경에 검거됐다.
22일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날인 지난 21일 오후 9시 17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2㎞ 해상에서 중국 대신당 선적 유망 어선 A호(106톤)를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호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에 조업을 하면서 허가 이외의 어망(망목내경 40㎜)을 사용해 조기 320㎏를 잡은 혐의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르면 어망의 망목내경이 50㎜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경은 A호 선장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벌인 후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10척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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