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과 2015년 검찰 수사 당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가 재수사 결정을 내려 의혹이 불거진지 6년여 만에 처음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 원주 별장에서 찍힌 성관계 동영상에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하면서 불거졌다. 윤 씨가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에게 '성접대'를 한 게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김 전 차관은 이외에도 윤 씨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윤 씨를 비롯해 사업가 최모 씨,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 등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관련자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거나, 대가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별장 성접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사기와 알선수재, 감사원 공무원에 대한 공갈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단,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윤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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