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와 이에스지청원이 4년 전에 맺은 ‘오창지역환경개선협약’이 무효라는 의견이 제기돼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장 신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20일 제48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행정안전부와 변호사에 질의한 결과 오창지역환경개선협약은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진행됐으므로 무효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무효인 협약서를 이행하라고 하거나 무효인 협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에스지청원이 추진하는 후기리 소각장 신설과 관련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협약서 무효 확인은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각장 신·증설 불허’ 의지를 밝힐 당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협약서 이행’에 대한 부담감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시장은 협약 내용 미이행시 업체 측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선출직 시장으로서의 큰 결단이라는 평도 이끌었다.
아울러 청주시의회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유역환경청에 대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촉구하며 소각장 반대 의지에 동참했다.
물론 후기리 소각장을 반대하는 중심은 오창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업체 측의 주민설명회를 몸으로 막아내기도 했으며 금강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에스청원(현 이에스지청원)은 2015년 3월26일 청주시와 ‘오창지역환경개선협약’을 맺고 후기리 일원의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업체 측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해 일일 282톤에서 165톤으로 축소하고 환경영향 예측 범위를 기존 5km에서 10km로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으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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