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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개 구·군, 주차장특별회계 불법·편법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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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6개 구·군, 주차장특별회계 불법·편법으로 사용

시의회 김진홍 의원, 행감서 질타...주차장법 위반하고 공무원 급여 지급

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주차장 등의 특별회계 비용이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은 20일 열린 재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 ⓒ부산시의회

김진홍 의원에 따르면 매년 주차장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세입규모는 2015년 1617억3300만원, 2016년도 1693억4300만원, 2017년도 1785억2100만원, 2018년 1863억31만원이고 2019년도는 1403억33만원 정도다.

이 중에서 세출 결산을 살펴보면 5급 직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총 53명에 34억2000만원 가량이며 6급 직원은 총 1308명에 581억9만원이 지급된 것이다.

부산시 16개 구·군 대부분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마련된 예산을 교통·주차과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주차관리요원이 아닌 공무원들에게 지급된 사례가 있고 그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주차장법' 제22조(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를 보면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운영상에 발생하는 인건비는 주차관리 요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으로 공무원 인건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를 두고 김진홍 의원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세입예산에는 주차요금수입뿐만 아니라 주차위반 과태료나 과징금 등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렇게 모아진 세입예산은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에 사용해야 합당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부산시민들이 주차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었으면 주차위반을 했겠냐"며 "없는 살림에 주차위반딱지까지 받아 가며 불법주차를 하는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렇게 거둬들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공무원 급여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이 불법이고 편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김경덕 재정관은 "철저히 관리 못한 점 인정한다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초자치구군에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을 잘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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