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요금수납원 1500명 대량해고 사태 직전인 6월 27일 설립됐다.
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 노동조합인 ex-service새노동조합은 1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금수납 자회사는 도로공사의 회유와 강요, 협박으로 만들어진 불법적인 자회사임이 명백하다"며 "일부 사람의 사리사욕으로 만들어진 자회사에 맞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며 싸워나갈 것이고, 그 시작으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노조가 말하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란 간접고용관계에서 하청업체가 형식적 사용자에 지나지 않는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 성립하는 근로계약관계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경우 도로공사와 요금수납 자회사 노동자 사이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새노조의 주장은 도로공사가 요금수납 자회사의 수입부터 노무관리에 이르기까지 경영 전반에 대한 사실상의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금수납 자회사는 형식적 사용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송 대리인인 신인수 법무법인여는 대표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요금수납 자회사의 모든 수입은 모회사인 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결정된다"며 "용역계약서를 보면, 갑인 도로공사 사장은 이강래이고, 계약상대방이자 을인 요금수납 자회사 사장도 이강래로 되어 있어 사실상 이강래 사장이 혼자 계약단가나 인건비를 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종명 ex-serviecr새노동조합 사무국장도 "자회사의 본부장, 실장, 팀장, 지역 센터장 등 주요 직책은 도로공사 직원이 맡고 있다"고 전했다.
새노조는 요금수납 자회사를 상대로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청구 이유는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의 회유와 협박, 설립 이후 약속 미이행 등이다.
새노조는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해고된다', '직접고용되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풀을 뽑아야 하고, 멀리 다른 지방으로 발령을 가게 된다'는 등의 회유와 협박을 전화는 물론 집까지 찾아와서 하기도 했다"며 "자회사로 갈 때 약속했던 임금과 복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129명의 요금수납 자회사 노동자가 참여했다. 새노조는 소송 이외에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직원임을 확인받기 위한 후속 대응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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