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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제주4.3유족들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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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선 제주4.3유족들 "아직도 봄은 오지 않았다"

[언론 네트워크]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연내 국회 처리 촉구

2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제주지역 4.3단체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제주4.3특별법개정쟁취전국행동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과 백경진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상임이사, 김성도 4·3유족회 4.3특별법개정특위위원장, 문정식 4.3유족회 청년회장 등 4.3단체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결의대회는 국악연희단 하나아트의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4.3 희생자에 대한 묵념, 4.3특별법 개정 구호제창, 잠들지 않는 남도 합창, 대회사, 투쟁발언, 결의문 낭독, 거리행진 순으로 진행됐다.

▲ 제주4.3특별법개정쟁취전국행동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17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제주의소리(김정호)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은 대회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서랍에서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이 상복을 입고 국회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삭발까지 했지만 답변이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송 회장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에게는 4.3의 역사를 후세에 널리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백경진 4.3특별법개정쟁취전국행동 상임이사도 투쟁사에서 "4.3의 시계는 계속 돌고 있지만 국회에서만 멈춰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멈춰 있는 국회의 시계를 돌리자"며 도민들의 하나된 힘을 당부했다.

김성도 4.3유족회 4.3특별법개정특위위원장과 현영화 4.3유족회 제주시지부 회장은 "주위를 살펴보면 대가 끊어진 집안이 상당히 많다. 집안마다 4.3의 아픈 역사를 품고 있다"고 말해 행사장을 숙연하게 했다.

두 사람은 "제주는 착한 사람들이 오순도순 힘을 합치면서 살아왔던 곳"이라며 "한순간에 빨갱이로 몰고 초토화 작전으로 공동체를 파괴했다. 한탄스럽고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나도 배·보상이 이뤄지는데 국가 공권력에 의한 4.3은 왜 그렇지 못하냐"며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뭉치면 4.3특별법 개정의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문정식 4.3유족회 청년회장과 김명지 4.3기념사업위원회 홍보팀장은 결의문에서 4.3특별법 개정은 역사의 명령이라며 조속한 안건 심사와 원안통과를 국회에 거듭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4.3이 발발하고 7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4.3유족과 도민을 달래기 용이었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쓴 소리를 건넸다.

정부를 향해서도 "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이야기했다"며 "희망의 설렘도 잠시 뿐, 정부는 배·보상 예산 타령만 하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4.3유족과 시민들이 17일 오전 10시 제주시청에서 '국회 책임 방기'가 적힌 나무 조형물 앞에서 '잠들지 않는 남도'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제주의소리(김정호)

참가자들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좌우 이념이 아닌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과거사 청산으로 정의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아온 고령의 4.3생존자와 유족들을 고려할 때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한시가 급하다"며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의대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국회 책임 방기'가 적힌 나무 조형물을 부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이어 참가자 수 백여 명은 제주시청을 출발해 관덕정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4.3특별법 개정 구호를 외쳤다.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등의 검토과정을 거쳐 2017년 12월19일 여야의 국회의원 60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관련 내용들이 담겨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올해 4월1일 회의를 열어 4.3특별법 개정안 4건을 병합심사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14일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법안 심사소위 회의를 열어 117개 안건을 회의 안건으로 정했지만 4.3특별법 개정안은 정식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안소위는 19일부터 21일까지 회의를 속개해 4.3특별법 개정안을 118번째 안건으로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 20대 국회 폐기 가능성이 높다.

▲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4.3유족과 시민들이 17일 오전 11시 제주시청에서 관덕정까지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거리행진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의소리(김정호)

프레시안=제주의소리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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