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보건소는 저출산·고령사회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산장려에도 본격 나섰다.
영월군보건소는 그동안 출산일 이전에 6개월 이상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대해 출산장려금 및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해 군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출산지원금 신청 시 출산 전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출산 후 지역 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에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월군보건소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 다양한 출산지원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전미영 영월군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구 유지를 통해 지에 활력과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출산장려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출산지원금은 각 읍·면사무소 및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지원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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