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결국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은 14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구 시장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구만섭 부시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시정을 이끌게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 A씨에게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 2심 모두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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