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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기‧인천‧강원 일부지역 제외 돼지 반출‧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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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기‧인천‧강원 일부지역 제외 돼지 반출‧입 허용

경북도가축방역심의회, 14일 00시부터 반출입 금지조치 조정

경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대책으로 시행 중이던 ‘돼지 및 돼지분뇨에 대한 타시도 반입․반출 금지’조치를 일부 조정했다. 

경기(고양·김포·파주·연천·양주·동두천·포천), 인천(강화),‧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돼지생축의 반출‧입을 허용’하고 돼지분뇨의 경우 기존 반출입금지조치를, 돼지사료의 경우 발생시도 전역에 대해 반출입 금지조치를 유지했다.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10월 9일 경기 연천농가를 마지막으로 한 달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사육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경상북도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발생상황의 변화에 따라 총 7회의 방역심의회를개최해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을 심의‧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까지 어느 지역보다 더 강력한 방역조치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협조해 주신 양돈농가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아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종식된 것은 아니므로지금까지 한 것처럼 종식될 때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방역활동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양돈농가에서는 ‘축사내외 소독철저,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야생멧돼지와의 접촉금지 등 농장차단방역요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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