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길로 전 강원 영월군의회 의장이 12일 최근 군의회에서 처리한 의장 불신임안 안건처리가 불합리한 해임사유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전 의장은 이날 오후 춘천지방법원에 의장직 해임에 대한 업무효력정지무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의장은 “실내에서 흡연한 행위는 인정하고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했지만 나머지 불신임 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근거 없는 내용이라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영월군의회는 지난 7일 제2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이 윤 전 의장에 대해 상정한 불신임 의결안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7명의 의원 중 이날 4명이 참석한 투표에서 찬성 4표가 나와 해당 안건이 통과됨으로써 윤 전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윤 전 의장과 선주헌 부의장, 엄승열 의원 등 나머지 3명은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다.
윤길로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안건은 의장실에서의 흡연 행위, 행정업무 심의 안건을 본인의 기분에 따라 배척한 행위, 행사 추진 시 특정업체 기념품‧음식점 선정, 집행부 인사 개입 및 인사 청탁 의혹, 보건소 회식 언론제보 동료의원 위상추락, 업무추진비 독단 사용 의혹 등 6가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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